업무사례

 

의뢰인은 oo시의 어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인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중앙 화단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자칫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판심은 경찰이 사고 직후에 곧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마지막 음주 후 30~90분이 지나면 최고치에 이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와 ‘실제 측정하였을 때’의 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공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건 여러 진술을 통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셨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의뢰인이 당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없고,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고 ‘당시’의 수치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관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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