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km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의 뒤쪽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실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라는 높은 수치에서 운전하다 실제 교통사고와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범행의 내용과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유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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